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를 취소하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의 허가를 취소) 기준을 신설하였다.
향후 식약처는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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