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선별·포장제도를 우선 시행(’20.4.25)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적용되고 이로써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된 달걀이 가정 뿐 아니라 음식점 등까지 공급되고, 선별・포장해서 유통되는 달걀이 전체 유통 달걀 중 약 65% 수준에서 85%까지 확대된다.
한편 식약처는 2021년 11월 11일부터 유통 과정에서 달걀의 선별・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선별‧포장된 달걀을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음식점 등에 공급할 때 확인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달걀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달걀 선별·포장 처리 ▲산란일자 등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산란일자 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예시: 0823 M3FDS 2) ▲식용에 부적합한 알 즉 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입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내용물이 누출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 부화를 중지한 알, 부화에 실패한 알 등 취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달걀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달걀을 선별·포장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5일 → (3차) 영업정지 1개월)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식약처는 지난 23일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대해 업계 교육‧홍보를 진행하는 등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달걀 선별‧포장제도가 음식점까지 확대됨에 따라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고,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달걀 관련 협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들께서 즐겨 먹는 달걀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dnfi810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