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인도네시아 사업자의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인도네시아 국립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인도네시아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불만은 언어장벽, 적용 법률 및 상관행의 차이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주요 해외 소비자보호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예방 정보인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사례와 외국사업자에게 이의제기 시 활용할 수 있는 영문 템플릿 등 제공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국경 간 네트워크를 확대해 소비자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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