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유발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으로서 소유지분 면적이 160㎡이상이며 부과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로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회에 한해 부과되며, 10월 초에 부과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주차장 및 차고, 주거용 주택 등에 대하여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부과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감받을 수 있고 적용기간 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여 일할계산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 교통지도과장은 ‟이번의 전수조사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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