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지난 3주간 실시했던 다중이용시설 점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백신 예방접종 실시 등 방역대책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을 대비하여 기존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 등 엄정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준수와 백신접종 참여가 우선 되어야 한다.”며“이와 더불어 일상생활 속 방역 관리 이행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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