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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3월부터 동력수상 조종면허 시험 실시
3월 9일 시흥조종면허시험장서 첫 시험...올해 40회 실시
작성 : 2021년 03월 03일(수) 14:22 가+가-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청사 모습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3월부터 2021년도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추진기가 장착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용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 자격증이다.

면허증은 일반 조종(1급, 2급)과 요트 조종 면허가 있으며, 필기시험(50문항)과 실기시험(수상에서 모터보트 또는 요트를 직접 조종)을 통과한 후 수상안전 교육 3시간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2021년도 시험은 시흥조종면허시험장(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과 여주조종면허시험장(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소재) 등 2곳에서 한 해 동안 40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에서는 시험 실시 전후로 주기적 소독을 하고, 응시자의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조종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시험 일정 확인과 접수를 할 수 있다.
  
또한, 조종면허 필기 시험은 3월부터 12월까지 평택해양경찰서 청사에 위치한 PC시험장에서 컴퓨터로 평일 월, 수, 금 주 3회 시행되며, 평택해양경찰서 안산파출소에 있는 PC시험장에서도 매주 수요일 주 1회 응시할 수 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37회에 걸쳐 면허 시험을 집행했는데, 조종면허 응시자는 총 3,643명(필기 2,303명, 실기 1,340명)이며,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2,17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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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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