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동영상은 ‘축산물 수입‧검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제1편) 축산물의 수입신고 제출서류 등 축산물 신고 및 검사체계 (제2편) 수입검사 수수료 등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의 최근 개정사항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축산물 수입자 대상으로 11월 24일(화)과 11월 26일(목)에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일반절차와 내년부터 바뀌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한 수입식육의 신고방법, 시험・검사 수수료 등을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통해 비대면 양방향 소통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날짜를 선택하여 개인정보동의서를 식약처에 제출하시면, “온-나라 PC영상회의” 접속 코드번호를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고 식약처는 수입축산물 동영상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축산물 수입 신고 및 검사’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앞으로도 원활한 소통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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