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를 활용하여 매수(전세)대금·사업개시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재산의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행위와 허위 근저당설정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한 집중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추적조사 결과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여 형사 처벌도 함께 추진하되 현재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우려가 큰 만큼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비대면 추적조사를 추진하고 부득이하게 수색 등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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