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포식에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협력 중소기업인 ㈜나다, 태원인더스트리㈜, 와이피피㈜, ㈜에스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헌장의 취지와 기업민원 보호제도 등 중소기업 권익보호의 당위성을 공유했다.
한수원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민원을 제기한 협력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차별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등 정부 정책 이행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간 기업은 일종의 을로서 인허가와 처분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의 소극행정과 차별 등을 우려해 규제개선 및 애로 건의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는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여겨져 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신고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친화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안)‘을 마련했고, 현재 정부 23개 부처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헌장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각 공공기관들이 기업민원 보호제도와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전담 창구를 마련토록 촉구했다.
그 결과 53개 공공기관에서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했고 올해 말까지 70여 기관이 추가로 제정할 계획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앞으로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제정․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내년에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헌장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들과 함께 기업인들이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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