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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작성 : 2020년 09월 16일(수) 13:07 가+가-

사진=경기 여주시, 시청 전경

[신동아방송= 강기성 기자] 경기 여주시는 올해 11월부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 부부로 다음달 9일부터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민등록 거주했고,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로 세대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다.

또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 주택 거주자로 한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선정 부부에게는 기 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해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연 최대 200만원을 매년 심사를 통해 5년에 한해 올해 본 공고일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부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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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50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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