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 부부로 다음달 9일부터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민등록 거주했고,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로 세대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다.
또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 주택 거주자로 한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선정 부부에게는 기 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해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연 최대 200만원을 매년 심사를 통해 5년에 한해 올해 본 공고일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부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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