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6%, 1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의 소유자이며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한 장의 고지서로 과세한다.
최재훈 세정과장은 “추석 연휴로 납부 기간이 10월 5일로 연장된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감면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020년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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