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와 경기도는 행정명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미착용자에게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시흥경찰서는 방역조치 불응자 연행과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이날 합동점검단은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롯데마트 배곧점, 이마트 시화점, 홈플러스 시화점 등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10월 13일부터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언제 어디에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지 가늠할 수 없는 이 때,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이라며 “마스크 착용으로 나와 우리가족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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