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15년 결정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을 2025년을 목표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인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사항과 최근의 도시여건 변화 등을 반영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시장이 5년마다 기존의 용도지역‧지구‧구역과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검토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이 들어선 곳과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자연취락지구 일부를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일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조정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신규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과 관련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 241.0만㎡와 보전녹지지역 24.1만㎡를 축소하고 자연녹지지역을 148.3만㎡ 늘리도록 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 70.6만㎡, 제2종전용주거지역 38.0만㎡ 등 총 117.8만㎡의 주거지역을 늘리도록 했다.
비도시지역에선 농림지역 110.5만㎡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계획관리지역 68.0만㎡와 생산관리지역 36.2만㎡ 등이 예정되었으며, 용도지구와 관련해선 특화경관지구 4.5만㎡가 감소하고 자연취락지구 3.1만㎡가 증가하게 된다.
구체적인 재정비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과에 비치된 도면을 열람해서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시작일부터 공람 완료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pujung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