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적이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단, 수복지구,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인 부동산,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 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이전등기 처리가 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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