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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직원 반바지 착용 등 하절기 공무원복장 간소화 지침 시행
작성 : 2020년 07월 22일(수) 13:06 가+가-

사진=과천시청 전경

[신동아방송=구동현 기자] 과천시는 최근 공무원의 반바지 착용 등을 포함한 하절기 공무원복장 간소화 지침을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반바지 착용은 지난 1일 과천시와 과천시공무원노동조합의 정례 간담회시 노동조합이 제출한 안건으로, 무더운 여름철 간편한 복장으로 직원들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시에서는 공무원 품위 유지에 반하지 않는 단정한 반바지 복장 착용은 허용하기로 했다. 단, 출퇴근시 슬리퍼를 착용하거나, 민소매티셔츠 등을 입는 등 시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복장 착용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락 과천시 자치행정과장은 “여름철 복장이 편안해지면 유연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가능해지고 업무의 자율성과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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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jung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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