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이자,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과 관련한 모든 공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과천시는 2035년 계획인구 15만 명을 목표로 과천도시기본계획을 구상했다. 대내외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미래상과 지표설정, 공간구조와 생활권설정, 토지 이용계획에 과천공공주택지구 및 신규 시가화예정용지계획·교통망 확충안 등이 담겼다.
과천시 관계자는 오는 12월경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큰 틀을 바탕으로 추후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들을 지속 수립하여 과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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