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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작년보다 30% 감소
도, 올해 신고액 1조 5,455억 원으로 작년대비 6,401억원(29.29%) 감소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272개 법인에 대해 71억 원 납기 연장
작성 : 2020년 06월 24일(수) 11:02 가+가-

사진=경기도청 전경

[신동아방송=남상민 기자] 경기도는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징수목표액 1조 6,197억 원의 95.42% 규모인 1조 5,455억 원이 신고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부진에 경기도내 각 시군의 올해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천시(-82.17%), 수원시(-43.73%), 화성시(-32.42%), 용인시(-28.20%), 평택시(-28.42%)도 두자리 수 감소세를 보였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이듬해 4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시·군세로 지방 세수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납기를 연장하기로 해 272개 법인이 신청한 71억 원의 납기일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했다.
남상민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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