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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불법시설물과 노점상 및 불법 에어라이트 단속 강력 시사
작성 : 2020년 06월 22일(월) 14:19 가+가-

사진 = 경기 평택시 전경.

[신동아방송= 강기성 기자] 경기 평택시가 22일 도로·하천 불법 시설물과 불법 에어라이트 정비 계획을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시는 도로변 노점상 단속과 건축공사장 적치물 철거, 도시하천 불법 시설물 정비와 주요 하천을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교통 혼잡과 고질 민원이 발생한 평택 남부와 팽성읍주민센터 인근을 노점상 즉시 철거 지역으로 지정해, 현재까지 고발 5회, 행정대집행 10회 및 현장정비485건, 계도 271건을 시행했다.

불법 노점행위 단속은 지속히 실시할 것이고,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과 예정이고,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공사 현장의 무단 노상 적치물도 일제 정비와 통복천,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과 하천 내 불법시설물 철거 작업 할 예정이다.

또 에어라이트(에어풍선)는 설치 자체가 위법으로 지난해 1000개 이상 에어라이트를 자진철거 조치와 118개 행정 대집행이 이뤄졌지만 불법 설치가 줄지 않아, 올해는 에어라이트 없는 원년으로 정해 읍면동주민센터와 함께 강력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시는 올해 5월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에어라이트 1200여개를 파악했는데, 자진철거 계고 및 불응 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및 불법 에어라이트에 적극적 현장 단속을 통해 상거래 질서 확립과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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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50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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