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및 대책」을 논의했고,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건설현장 화재안전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사고 위험요인들에 대한 분석과 민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유사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했다. 동 대책은 ‘16년, ’19년 범정부 화재대책(완공된 건축물 대상)과는 달리 시공중에 있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대책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번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은 첫째, 기업이 비용 절감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지금까지는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로 대형화재 발생위험이 있었던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지적했으며 둘째, 건설공사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계획단계의 적정 공기 보장부터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구축까지 건설공사 전체단계의 위험요인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셋째, 안전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개선하기 위해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위험현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기업의 안전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마련했다. 첫째로는 건설현장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만들겠다 둘째로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셋째로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민생 밎 생활안정 대책을 내 놓았다. 첫째로는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으로 여름철 인구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확산 차단과 더위 속 의료진 고충 해소 등 코로나 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 둘째로는 취약계층 보호 대책으로 코로나19 및 폭염으로부터 건강과 주거가 취약한 노인, 노숙인,쪽방주민 및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 방침이고 셋째는 여름철 식중동 등 식품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따라 식중독 예방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으며 넷째는 물놀이 안전대책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놀이장 안전관리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조치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및 계획을 국토부와 함께 점검했다. 정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시 면적 절반(310㎢) 규모의 공원 부지를 지켜냈다. 오는 7월 1일이면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자동 실효될 예정인 가운데, 실효 대상 368㎢(`18.1월 기준) 중 84%인 310㎢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공원조성과 보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실효가 도래한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8년 4월과 ’19년 5월, 두 차례 대책을 통해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해야할 공원 부지를 선별(우선관리지역)하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지방채 이자지원)을 최초로 시작했다. 그 결과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LH 토지은행에서는 지자체를 대신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확정된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650곳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30%(현재 10.1㎡ → 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원 조성과 유지를 합쳐 총 1,500만 그루의 나무 조성효과와 연간 558톤의 미세먼지 흡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근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변화 시대에 공원을 비롯한 도시 내 녹색 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공원 조성사업이 확정된 부지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안전한 휴식 공간으로 차질 없이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7월 이후에도 지속 발생하는 공원 실효*에 대응하여 다양한 녹색공간을 적극 확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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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양질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확대한다. 정부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재정부족 등으로 보상 및 공원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방채 이자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지자체가 토지은행 비축제도를 활용하여 부지를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토지은행 이용료를 현재 4% 내외에서 2%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한 정부는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스마트공원 시범 조성사업을 통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공원을 조성․확산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공원 조성․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공원 조성 및 기능 유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주의 재산권 제한, 주민이용 불편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으로 발생하는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연 경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설치 가능한 수익․편의시설을 확대하고 매수청구 요건도 추가 완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녹색공간의 확충 정부는 국민들의 여가․휴식공간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서, 공원을 포함한 도시내 녹색공간을 지속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공원, 도시숲, 도시생태축 복원 등 다양한 녹색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내 제도․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앞으로 미집행공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재원(보상)계획을 미리 마련하도록 하는 등 공원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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