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유형이 '소스'로서 수입 이후 통관 전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통관한 것으로 수입이 불법은 아니겠지만, 수입한 제품이 식약처에서 식품 유통에 대한 적정성 검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었다면 불법이므로 이를 발견하면 식약처에서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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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태국산 드레싱(소스) 수입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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