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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후 신고하지 않은 '태국산 드레싱소스' 적발
무신고 수입산 소스 회수 조치
작성 : 2020년 06월 17일(수) 02:17 가+가-

사진=태국산 드레싱(소스) 수입표시사항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에서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이앤케이 트레이딩(인천 미추홀구 소재)’가 태국산 ‘빨라 낭파 파파야샐러드용 드레싱(소스)’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유형이 '소스'로서 수입 이후 통관 전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통관한 것으로 수입이 불법은 아니겠지만, 수입한 제품이 식약처에서 식품 유통에 대한 적정성 검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었다면 불법이므로 이를 발견하면 식약처에서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박대영 기자 기사 더보기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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