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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주 동의서 없이 ‘렉카’ 강제견인 안돼요!”
경기도가 개정 건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7월 1일 시행
경기도 공무원의 아이디어 토대로 관련부처와 지속 협의한 결과 제도개선 이끌어 내
작성 : 2020년 06월 16일(화) 06:23 가+가-

사진=경기도청 전경

[신동아방송=남상민 기자] 경기도는 일명 ‘렉카’로 불리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강제견인 등 부당행위를 근절하는 제도적 방안 내용을 담은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군포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조기춘·김동기 두 주무관이 구난형 특수차량 업무를 담당하며 느꼈던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열린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에 관련 개선안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일부 업자들이 사고로 경황이 없는 차주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제로 견인하며 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벌이며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관련 민원 감소로 행정낭비를 막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길우 물류항만과장은 “이번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은 생활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과 실무부서가 머리를 맞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상민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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