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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 일부 개정
주거목적 개발 시 구역 정형화 위해…환경성평가 2등급지 물량배정 가능
작성 : 2020년 06월 10일(수) 15:01 가+가-

사진=용인시 처인구 중심권역 전경

[신동아방송=남상민 기자] 용인시는 10일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2등급지도 일부 포함해 주거목적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가화예정용지란 도시 발전에 대비해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를 말하며 종전엔 생태자연도 3등급지와 2등급지 가운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3‧4‧5등급지만 편입이 가능했으나 토지이용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막기 위해 전체 구역 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기존 시가화지역(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과 연접한 지역, 500m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운영기준안 개정으로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준안을 개정한 것”이라며 “산지가 많은 처인지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 시의 난제인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민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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