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규모는 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 범위 안에서 정해지며, 사업 신청 자격은 군포 거주 시민이거나 군포시 관할구역 소재 기관. 회사 재직자 등이다.
이어 각 동 지역회의와 군포시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9월 동 주민총회와 10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한 후, 올 연말까지 시 의회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상설학교를 군포여성민우회에서 10월까지 운영한다.
당연직 위원인 군포시 간부 7명과 위촉직 53명 중 추첨으로 선정된 30명,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22명, 예산전문가 1명 등 모두 6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개최, 예산안 심의와 확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지역의 살림살이인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풀뿌리 주민자치의 첫 걸음”이라며, “이번 사업 공모에 많은 제안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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