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에 제공하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투자심사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지방투자심사 면제 등 국가 정책적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자치단체의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심사기준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며 정기심사도 3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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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우선 교육부와 협업해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를 6월부터 간소화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대해 기초 지자체 200억원 이상, 광역 지자체 300억원이상 이면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받는 절차상 비효율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와 교육부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해 공동 심사하기로 개선했는데, 이 결과 약 3개월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타당성조사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안부), 한국교원대학교(교육부) 등 각각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조사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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