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심의에서는 건강보험은 별도로 되어있으나 동일한 주민등록세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제·자매 가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대상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일률적인 기준으로 불합리한 지원을 받는 가정폭력 가구에 대해서도 분리 지원을 결정했다.
차정숙 부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다 많은 의왕시민들이 신속하고 합당하게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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