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연근무제 채택,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사무공간내 거리유지, 기숙사 공용시설 방역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업장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군포시는 과밀 기숙사는 분산 거주 유도, 증상의심자는 보건소 검진 의뢰, 격리수칙 위반자는 방역당국 신고, 방역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소독 지원 등 추가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단속이 아니라 점검과 계도에 목적이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군포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노동자 고용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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