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차 사업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에 한정하는 것으로 대출 잔액의 2%에 한하여 연간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신청과 심사를 거쳐 4년에 걸쳐 최대 4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 자격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가구와 주거용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며, 대출금 한도는 1억 5천만원 이내 등이다.
서운교 건축과장은 “군포 정착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자립기반 강화와 정주 여건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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