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이처럼 소통협의체 운영 기준을 신설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개발 관련 법률이 규정한 공람 등 주민의견 청취 방식이 일방적 정보 제공으로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15일 이전에 제안된 신규 사업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이후에는 사업지 경계에서 200m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지가 있거나 1km 이내에 2차선 이하의 진입 도로를 같이 사용하는 주택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시 소통 부족으로 심각한 민원을 초래하고 있어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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