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허가 등을 취득한 뒤 법적 유효기간(건축허가 : 2년, 건축신고 : 1년)내 착공신고 또는 연장신고를 놓쳐서 건축법에 따라 부득이하게 직권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주는 직권취소 사전절차 공문을 통보받은 후에야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게 되지만 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서운교 건축과장은 “건축허가 등 유효기간만료 사전안내 서비스로 건축주의 경제권을 보호하고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며,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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