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비·지방비 부담 비율은 각각 87.17%, 12.18%(도비·시비 각각 50%)이다. 이미 모든 시민·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수원시·경기도는 시민들에게 국비 지원금만 지급한다.
수원시민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만 1000원 등 총 167만 1000원을 받게 된다. 수원시 지원 대상은 3월 29일 기준 49만 5346가구다.
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게는 현금, 그 외 시민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한다. 취약계층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취약계층이 아닌 시민은 5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가 가족 지원금을 일괄 신청해야 한다.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세대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5월 18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연계 은행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원 등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용 승인·충전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원 수 조회,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은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에는 생년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는 ‘찾아가는·맞이하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이 해당 시민 집을 방문해 신청을 대신해준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제품 판매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잔액은 환급이 되지 않는다.
한편, 수원시는 4일 조청식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 추진단’을 구성했다. ▲총괄반 ▲운영지원반 ▲홍보반 ▲지급반 ▲민원대응반 ▲모니터링반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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