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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작성 : 2020년 03월 20일(금) 15:03 가+가-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경기도가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조치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정 업종의 이용을 제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명령 기간 동안 도내 약1만개의 다중이용업소는 경기도가 제공하는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널리 양해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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