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모씨 등 축구 팬 2명이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 1천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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