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호날두 노쇼’ 주최사, 축구 팬 1명당 37만1천원 배상
작성 : 2020년 02월 05일(수) 17:11 가+가-
[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모씨 등 축구 팬 2명이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 1천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권민아 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실시간 HOT 뉴스

가장 많이본 뉴스

기사 목록

신동아방송 지역방송국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