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할 경우 중간 유통자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사실이라도 환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도 안된다. 수시로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해 뉴스 생산자와 유포자 등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추세를 악용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매개로 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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