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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방치로 1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과 폐기물을 방치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도내 사업장 583곳을 대상으로 특별정검을 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2달간 정검결과 위반업체 87곳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보관기준 위반으로 24건, 허가·신고 미이행 13건, 불법소각 등 처리기준 위반 8건, 보증보험 미갱신 5건, 기타 37건 등이 적발됐다.
“도내 불법투기, 방치폐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폐기물 배출,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불법 폐기물 발생을 근절하고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집중점검, 미신고대상 배출자 관리 강화, 공제조합 가입업체 자체 점검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불법방치 폐기물 근절 종합대책’의 관리 감독 강화 추진 전략을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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