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서장 김충환)는
지난 16일 의정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평소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전거 음주 시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전거 안전모 착용 또한 의무화가 되었다는 개정 법률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홍보활동을 위해 의정부시 도로과에서 안전모 300개를 지원하는 등 의정부 경찰서와 의정부시청이 협업하여 활동을 진행 중이다.
김충환 의정부경찰서장은,
“자전거 및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원인 중 머리충격에 의한 사고 원인은 77%를 차지하는 만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 고 밝혔다. 경기 이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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