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은행원은 2018. 2. 2. 14:00 경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000과 000이 입금한 3,500만원을 인출하러 온 피해금 입금 계좌 명의자 강00과 임00 부부를 응대하면서 거래가 없던 계좌에 큰 금액이 입금되어 출금하려는 점을 수상히 여겨 기지를 발휘해 인출하려고 한 돈의 정상적인 거래 아닌 것으로 판단, 112신고를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였다.
오상택 서장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경각심 차원에서 농협을 직접 방문, 감사장을 수여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의정부 시민이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홍보 활동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이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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