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 3급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65세 이상 휠체어 사용자 또는 전문의 소견서를 소지한 사람(소견서: 혼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전문의 소견서)과 이를 동반하는 보호자 등이 이용 할 수 있다.
운행시간은 07:00~23:00까지이며, 운행지역은 양주시 관내, 경기북부, 서울(병원진료에 한함), 김포공항·인천공항(여행목적) 이다.
이용희망자는 콜센터(☎031-861-9977)로 예약가능하며, 이용은 선착순 접수로 이루어진다.
양주시 장애인복지택시는 2006년 2대로 시작으로 2017년 현재 16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2017년 하반기에 20대, 2018년에 24대로 증차 운행예정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제공에 노력을 하고 있다.
공단관계자는“향후 지속적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확보하고, 이용고객에게 가족 같은 마음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양주 이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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