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의정부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 사무소를 두고 있는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노인복지시설(기관, 단체)로 노인교실 운영 사업, 전통문화 선양교육 사업, 노인 건강 및 취미․봉사활동 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선정 ․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2017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15일간이며, 접수방법은 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접수일 경우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경기 의정부 이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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