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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뉴스/새해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작성 : 2016년 01월 11일(월) 17:29 가+가-
[앵커멘트] 새해가 되면서 기한이 연장되거나 새로 시행되는 지방세 제도들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제도들, 미리 알아두면 유용하겠죠? 오소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새 차를 구입할까 망설였던 다자녀부모 오경순씨는
올해 승용차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다자녀 가정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가
향후 3년까지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오경순 수원시 세류동
저는 다자녀 부부인데, 제가 오늘 차량 취득을 했는데 취득세 210만원(7%)를 감면 받았어요. 앞으로 이런 제도가 우리 도민한테 큰 도움이 돼서 여러모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까지 다자녀 가정 차량과 장애인용 차량의 취득세는 전액 감면
경차와 전기자동차는 4%, 임대주택은 1%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에 포함됐던 지방교육세 역시 최장 3년간 연장돼
약 1조원의 지방교육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개정된 제도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세 면제기준입니다.

(cg)그 동안 사업주는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급여가 낮은 사업장은 면제되고 급여가 높은 사업장은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에서 월 평균 급여액으로 조정됩니다.

또 2년 이상 방치됐던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4%를 감면하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사업장을 둔 지자체마다 과세 서류를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본점 소재의 지자체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뷰]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
과세권자 중심의 세정을 납세자 중심의 세정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해 도민들로부터 직접 의견 수렴한 결과를 건의해서 이번 지방세법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도는 총178종의 제도를 3년간 연장하면서 1년간 약 8천억 원, 3년간 약 2조 4천억 원의 세제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GTV 오소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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